오늘은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배경, 국제사회의 기부변화 대응, 탄소국경조정의 주요 내용 및 쟁점, 시사점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탄소국경세의 배경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의 채택과 신기후체제가 출범했고 이에 맞춰 EU집행위,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고 주요국의 연이은 탄소중립을 서언 및 기후대응 강화하는 국제적인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 EU 집행위는 CBAM 입법안을 발표해서 탄소국경세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CBAM의 주요 내용으로 만들어진 목적은 탄소누출 위험에 놓인 EU 역내산업을 보호하고, 역내외 기업 간 경쟁조건을 공평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적용대상 국가는 모든 비 EU 국가로 수입에 CBAM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CBAM 인증서 매입, 제출의 의무로 신고인은 자신이 수입하는 대상품목의 내재 배출량에 대해서 인증서를 매년 구매해야 합니다.
쟁점으로는 EU 입장에서는 인증서가 ‘조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법적 방어와 양허 측면, 당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EU 집행위가 CBAM의 시행을 휘한 이행법률과 위임법률을 재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탄소국경세에 대해 주요국의 반응으로는 미국은 정부 관계자는 EU에 탄소 관세 면제를 요구하고 제제받을 경우 유럽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EU의 CBAM은 파리 기후협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WOT 협정에 위반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IMF는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내에서도 산업계는 온실가스배출권 무상 할당 혜택 폐지 우려, 국별, 산업별로 입장이 상이하다고 합니다.
시사점으로는 CBAM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정부의 대응, 공공 및 민간의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이 있습니다. 먼저 기업은 역량 재원이 부족한 기업 입장에서는 EU 시장으로 진입을 방해하는 기술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탄소배출량 측정과 배출량 자료 관리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는 생산 공정을 확충하고,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수출품목 전환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의 적응지원 및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국가 차원의 배출 데이터 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의 배출권거레제와 탈탄소화 정책을 EU의 기후 정책과의 동등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입장에서는 파리 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강화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친환경자동차는 휘발유나 경유가 아닌 청정에너지를 사용하거나,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대비 대기오염 물질과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상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규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연기관 신차 판매중단 예정시점이 2040년 안으로 각 국가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 누적 보급 목표도 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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