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를 시작으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업체에게 적용되며, 여러 부문에 걸쳐 적용됩니다. 이는 전환, 수송, 산업, 폐기물, 건물, 공공, 기타 부문을 포함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업체들은 "할당대상업체"로 분류되며,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간접배출에 대해서도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접배출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나 열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전력과 열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배출권거래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부사업과 상쇄배출권, 배출권의 제출과 이월, 필요한 경우 차입하는 등의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하고 규제를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배출권거래제는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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