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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들을건대 3학년 1학기/생활속의부동산

생활 속의 부동산 10주차

by 공부해열 2023. 5. 11.

이번주차는 부동산 중개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법률은 일반 국민의 의식 제고,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발전 기반 마련, 정부의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거래가격 및 기타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사항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임대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임대차란 대가를 지급하고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법률관계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물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고 이용하는 대표적 계약입니다. 임대인의 권리는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증액청구권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는임대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 비용상환 의무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권리는 사용수익청구권, 차임감액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의무는 임료지급의무, 임차물의 관리의무, 임차물의 반환의무 등이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원인은 기간의 만료, 해지의 통고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차의 존식기간은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갱신으로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법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1981년 제정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안정과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 보장을 위해 도입하였고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로 계약 당시 주거용 건물, 중소기업 법인이 직원의 주거지원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도 대항력 취득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전세자금 빌리는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차임보증금 감액청구로 임차인은 보증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액 금지의 특약은 유효하지만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없습니다. 그리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 보증금의 20분의 1을 넘지 못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주거용 건물이란 사람이 사는 건물로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 법입니다. 2년 동안 임대차계약 유효하며 2년에 한하여 1번 더 갱신 가능한 것입니다. 임차인 보호는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직권에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권을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유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임대차,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상가 건물임대차제도 목적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영세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와 세입자의 권리 보장 등이있습니다. 보호법이 보호해주는 것은 환산보증금,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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