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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들을건대4학년1학기/유튜브크리에이터채널육성과관련법률

유튜브크리에이트채널육성과관련법률  15주차

by 공부해열 2024. 7. 3.

15주차
-비록 정품으로 산 프로그램이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시리얼 넘버를 제기하는 것은 기술적보호조치 위반으로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여서는 안 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적 이용으로 보더라도 한정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면 사적이용이 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넓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이 때 무료라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권리의 행사를 유보한 것일 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동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구현되는 UI(User Interface)나 이미지 등은 편집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동영상은 영상저작물로, 배경음악은 음악저작물로서 각각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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