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주차
저작물의 창작성
ㄴ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과 아이디어
ㄴ아이디어나 콘셉트가 비슷한 경우에도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 하면 창작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ㄴ저작권법은 창작의 보호와 동시에 널리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아이디어와 표현의 이분법
ㄴ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아이디어는 공유의 대상으로 자유로운 이용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장려 합니다.
2차 저작물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과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뜻합니다.
편집 저작물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특허는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로 20년간 보호되나 저작권은 표현에 대한 보호로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이후 70년으로 보호 됩니다.
10주차
-사진저작물의 경우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의 조전 카메라 각도의 설정, 셔터의 속도, 셔터찬스의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저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면 어떠한 방식으로 찍어도 사진이 저작권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음식 사진을 창작성 있게 찍으면 저작권이 생기고 이를 허락 받지 않고 복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사진을 퍼가면 안되고 다만 사진의 경우 누가 찍어도 개성이 표현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저작권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이를 이용하여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11주차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사례중에는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을이, 영문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병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로로 제공하는 경우에 원저작물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장선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어로된 미국 드라마의 극본을 한글로 번역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아여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창작물이 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패러디는 공정한 인용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패러디 영상물은 가수의 인기를 높여주고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리자들이 침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영상에 새로운 창작성이나 풍자를 가미한 것이 아니라 원본을 재현한것에 불과 한것은 패러디가 아닌 복제에 해당되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단순히 웃음만을 유발한느 패러디는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형법상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영상물을 패러디 한다 하더라도 해당 음원은 그대로 복제도기 마련이므로 음악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강남스타일”의 확산 배경에는 패러디 영상물이 큰 몫을 차지한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소송보다는 패러디 독려를 택한 덕분이라고 한 보고서도 존재합니다. 보고서는 싸이는 패러디를 소송의 먹잇감으로 보지않고 저작권을 방임했습니다. 그결과 대구스타일, 경찰스타일, 교회스타일 등의 패러디 영상이 만들어졌고 미국의 대통령 후보 수락에 까지 패러디가 등장 했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을 내세워 패러디 창작을 제한했던 업계의 예전 사례와는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0년에는 5세 어린이가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른 손수제작물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삭제 요청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12주차
-수업시간의 강의를 스마트 폰으로 녹음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강연자의 허락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저작물의 복제행위로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인터넷상에 업로드 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한다면 강연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개인적인 이용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이를 공유하거나 공유사이트에 업로드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모짜르트는 사망하고 시간이 지나서 모짜르트가 작곡한 악보의 저작권이 만료되어 누구나 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짜르트의 악보를 연주한 실연자, 음반을 기획한 음반제작자, 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이 생기고 이러한 저작인접권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는다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빈 필하모닉이 모짜르트의 교향곡을 연주한 음반을 발매하고 방송을 하게 되었다면 저작인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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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서명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이것들을 상품 등에 부착하는 경우가 증가했고 이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인식을 강화했습니다. 영화나 티비 드라마 등에 출연하는 배우 등이 오랫동안 특정한 극중 역할을 맡음에 따라 그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어 해당 인물이 연상될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아직도 논란이 있지만 본래의 공개 및 이용허락의 취지에 반하여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는 것은 해당 연예인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및 초상과 성명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법한한 행위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예인 사진의 경우에는 퍼블리 시티권 침해와는 별도로 해당 연예인을 촬영한 사진에 대한 사진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진을 촬영한 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므로 이용자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지 않는 이상, 초상 이용에 대한 허락과는 별도로 사진저작권자에게도 사진 저작물 이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할것입니다.
-자기를 인터뷰한 기사나 취재영상을 신문사나 방송국 이용허락없이 게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로 따라서 본인이 인터뷰에 응하였더라도 기자가 이를 자신이 정리하여 글로써 창작성 있게 표현한 경우에는 본 기사의 저작권자는 기사를 작성한 사람, 인터뷰 기사작성이 단순히 인터뷰 대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인터뷰에 응한 본인이 이러한 인터뷰 기사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하 자기 기사 인 경우 링크를 연결하면 됩니다.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 두고 여기를 클릴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으로서,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 합니다. 그러므로 위 심층 링크 내지 직접링크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을 촬영한 영상일지라도 영상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인 영상 제작자가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해당 취재영상이 별도의 편집과정 등을 거쳐 방송되는 등 영상 저작물로의 창작성을 가지고 있는 경루라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제작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14주차
-음악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각 대비부분이 해당 음악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정 정도를 감안하여야합니다.
-4마디만 똑같으면 표절 또는 6마디 이상이 같으면 표절이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더나아가 6마디가 되지 않는 음악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다 라거나 3마디는 괞찬다는 판단기준도 없습니다. 미국 법원은 2내지 4마디 음으로만 구성된 음악도 저작물로 보호합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음악에서 해당 소절이 차지하는 비중과 함께 수요자들이 전체 곡을 감상할 때 그 곡에서 받는 전체 느낌을 고려해 표절 여부를 판단 합니다. 다만 샘플링 하였거나 공동으로 작곡 하였거나 미리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깊게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을 하여야합니다.
-아이디어는 보호받기 어려우므로 추상적인 게임의 장르, 기본적인 게임의 배경, 게임의 전개방식, 규칙, 게임의 단계변화 등은 게임의 개념, 방식, 해법, 창작도구로서 아이디어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제한된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의 전개 방식은 유사하지만 캐릭터라든지 진행에서의 특이점, 배경 화면이나 음악이 달라지면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경쟁 프로그램의 소스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15주차
-비록 정품으로 산 프로그램이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누구나가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시리얼 넘버를 제기하는 것은 기술적보호조치 위반으로 저작권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하여서는 안 된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적 이용으로 보더라도 한정된 공간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볼 수 있다면 사적이용이 될 수는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범위가 다른 저작물에 비해 넓지는 않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이 때 무료라는 이유로 저작권이 없다거나 저작자가 저작권을 포기하였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실상 권리의 행사를 유보한 것일 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동일 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 화면에 구현되는 UI(User Interface)나 이미지 등은 편집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동영상은 영상저작물로, 배경음악은 음악저작물로서 각각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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